영남노인복지센터

2008.09.02 04:14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영천지사(운영센터)입니다.
정낙훈 고객님!!!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인정 받으셨고, 이미 방문요양 급여 월 27회 계약을 하셨네요~

질문주신 내용 중 방문당, 방문당 20%, 방문당 30% 가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 다.


방문요양 수가는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합니다


- 방문당 20% : 평일 야간근로 에 대한 보상수가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평일 17시 이후 연속하여 2시간 이상 급여를 제공한 경우와 급여 개시시간이 18시 이후인 경우 소정수가의 20%를 가산하여 산정


- 방문당 30% : 공휴일(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함)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소정수가의 30%를 가산하여 산정


계약 하실 때 "방문당"에 대한 수가로 월 27회 계약을 하신 상태입니다. 일 요일을 제외한 월~토요일까지를 서비스 제공일로 계약하셨고, 서비스 개시 시간이 오후 5시 이전이라면 20% 수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급여 제공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을 하셔야 하는데 좀 부족했나 봅니다.
계약하신 기관에 한번 더 문의를 하신 후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후 5시 이전에 서비스 개시가 되고 있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위의 답변으로 정낙훈 고객님의 궁금증이 해소 되었기를 바 라며,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T:1577-1000) 또는 운영센터(T: 330-0760)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속적 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