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노인복지센터

2008.09.02 04:14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영천지사(운영센터)입니다.
정낙훈 고객님!!!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등록한 수급자의 계약내역은 방문요양이며, 방문목욕을 추가로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가 계신다고 하셨네요.
우선적으로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의 승인이 이루어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또한 월한도액 초과여부를 철저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 내용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
 1. 수급자와 장기요 양기관이 최초 급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기존 급여계약 수급자가 다른 급여종류를 추가로 급여계약 체결하는 경우
 3. 기존 급여계약 수급자가 동일 급여종류에서 다른 서비스분류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급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변경 :
 1. 급여 이용 전이나 급여 이용 중에 상관없이 서비스 분류별 급여이용 횟수를 변경할 경우에 작성
 2. 급여종류나 서비 스 분류의 변경은 불가하며, 이 경우 취소나 해지 기능을 이용
- 취소 : 취소는 신규 등록건만 가능하며 신규등록건에 대해 해지나 변경된 이력이 있다면 '계약취소'불가
- 해지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을 중단하거나, 급여내용이나 비급여 내용을 변경할 경우

따라서, 신규계약자의 경우 방문요양만 우선적으로 등록하신 후 추후 방문목욕, 방 문간호는 다시 신규로 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급여계약내역서는 급여종류별로 작성 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의 답변으로 정낙훈 고객님의 궁금증이 해소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T:1577-1000) 또는 운영센터(T: 054-330-0760)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기를 기원합 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