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 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업장
다음의 직장가입자 대 상인 근로자(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를 고용한 사업장
- 상용근로자, 1월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워간의 80시간 이상 시간제근로자
건강보험 신고절차
신고서 다운로드 :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
정보공개-서식자료실-사업장
- 건강보험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 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제출방법: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직원방문시 신고서 제출
4대사회보험 민원서비스에 접속 신고 (http://www.4insure.or.kr )
전화상담 : 1577-1000
담당 : 사업장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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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업장 담당자


